檢, 尹 구속 기소 왜? JTBC, KBS, MBN "증거 입증 자신… 봐주기 우려도"
채널A "검찰이 살기 위한 선택"
검찰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MBC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체포 구속 기소 과정을 모두 거부했지만 하나도 피해가지 못했다면서 역사의 심판은 더욱 냉혹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친윤 라인으로 평가받던 검찰 수뇌부가 윤 대통령을 한번도 조사하지 못한채 구속기소한 이유를 두고 증거 입증에 자신감이 있어서라는 분석과 이대로 석방했다는 검찰이 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앵커는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데 빈틈이 너무 많다고 기소 과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초롱 MBC 주말 앵커는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에서 “체포, 구속 그리고 기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출석과 조사 요구를 거부하며 완강히 저항했지만 결국 단 하나도 피해 가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경호 주말 앵커는 “아무리 법 지식이 많다고 해도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고 해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그보다 더 냉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긴급회의까지 열었는데도 구속기소를 결정해 그 배경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JTBC는 어제(27일) 'JTBC 뉴스룸' <3시간 이어진 회의 끝 '전격' 결정> 리포트에서 “회의가 끝난 뒤에도 고심하던 심 총장은 결국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라며 “석방한 뒤에 추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협조할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일절 거부한 점을 들어 JTBC는 “이런 상황에서 석방했다가 추가 수사에서도 진전이 없을 경우 '봐주기 수사'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임찬종 SBS 기자는 지난 26일 'SBS 8 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 석방으로 불거질 정치적 파급 효과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이 법원에 두 차례나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S는 지난 26일 'KBS 뉴스 9' <검찰 고심 거듭… '구속 기소' 결정 배경은?> 리포트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습니다.
MBN도 어제(27일) 'MBN 뉴스 7' <'내란' 입증 자신하는 검찰… 근거는?> 리포트에서 “검찰의 결정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깔렸다는 해석”이라며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은 결국 윤 대통령 작품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송정현 채널A 기자는 이날 '뉴스A'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아는 기자' 코너에서 심우정 총장이 대통령과 검찰 중 어느 쪽을 살려야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검찰이 살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 우선했던 결과로 보인다”라고 봤습니다.
한편 검찰의 구속기소에 이르기까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논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어제(27일) 'TV조선 뉴스 9 - 앵커칼럼 오늘' <꼼수는 그만, 원칙대로>에서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를 다루는 중대한 사안이 '원님 재판'으로 흐르고 있다”라며 “검찰은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한 적이 없고, 공수처도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앵커는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중차대한 일인데, 빈틈이 너무 많다”라며 “첫 단추는 공수처가 잘못 끼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권도 없는데, 욕심을 부린 건지, 자신들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했고, 영장 쇼핑 논란, 판사의 이례적인 형법 조항 배제, 체포 과정에서의 여러 꼼수로 이미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윤 앵커는 “현직 대통령을 잡아왔네…식의 '체포쇼'로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정민 채널A 앵커도 어제(27일) '뉴스A - 앵커의 마침표'에서 “수사기관은 계엄 이후 사회 혼란을 해소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혼란을 야기한 모양새”라며 “그 이유,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대통령 수사 시작부터 기소까지 공명심이 시스템을 앞섰기 때문이라는 지적인데, 재판부만은 정치도 여론도 눈치보지 말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자리를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가 지난 26일 언론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특수본은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지난 24일 사경(사법경찰)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보완수사 필요에 따라 두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이를 법원이 불허한 것을 두고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다"라면서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라며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6일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며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내란죄를 끌어들이고 있다.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SBS는 어제(27일) 'SBS 8 뉴스' <”경찰 송치 윤 사건으로 기소… 논란 해소 시도> 리포트에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해 수사권 논란이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수본 공보관은 오늘(28일) SBS 보도 내용이 맞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언론에 공지한 내용을 참고해달라고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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