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학습격차 해소 프로그램, 수신료 수입 줄어 제작 어려워"
"최상목,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공범으로 남을 것"… 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권에 공영방송 노동조합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KBS·EBS 구성원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어제(22일)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인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EBS지부는 “EBS는 공영방송으로서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프로그램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신료 통합징수법의 폐기는 EBS의 재정난을 심화시켜, 결국 프로그램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EBS지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결합징수를 강제하면 국민 선택권을 저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법적 근거로 이뤄지는 수신료 징수를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게다가 지난 6개월간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는 예상했던 대로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대행이 '공영방송 역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분리징수와 통합징수 선택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날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에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내란 일당의 벽에 가로 막혀 수포로 돌아갔다”며 “(최 대행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언론탄압 공법으로 윤석열, 강승규, 김효재, 이동관, 이상인, 김태규 등과 함께 이름을 남길 것”이라 비판했다.

KBS본부에 따르면 수신료 수입은 분리징수 이후 6개월 간 전년 대비 330억 원 이상 줄었고, 올해는 작년(2024년)보다도 500억 원 이상 더 감소할 거란 전망이다. 관련해 이들은 “수신료 분리고지 이전인 2023년 수신료 수입이 6850억 원가량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는 900억 원 가까이 감소한 수치”라면서 “사측은 이를 근거로 올해 800억 원에 달하는 적자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만약 제대로 대처해 통합고지가 이뤄졌다면 적자 편성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KBS본부는 “파우치 박장범은 지난 주말까지 임원 일부에게 통합징수법이 잘될 것 같다며 고생했다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우치 박장범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인가”라면서 “그동안 그토록 로우키 대응, 여권의 심기 경호를 운운하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수신료 제도를 조기에 정상화시킬 기회를 날려버렸다. 사측은 이번 통합징수법 공포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안아야 할 것”이라고 사측 책임을 물었다.

방송법상 TV수상기 보유 가구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수신료는 지난 1981년 신문 구독료 수준의 월 2500원으로 책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했다. 그러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권고로 30년 간 유지돼 온 통합징수가 한 달 만에 금지됐고, 언론계에선 이것이 공영방송 돈 줄을 쥐어 통제하려는 의도라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를 명문화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해당 법안을 국회 재의결에 부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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