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선고 당시 앵커 멘트 되새기며 "곳곳에 주관적이고 흥분한 내용"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1심 유죄 판결 당시 KBS 보도를 다시금 지적하는 내부 비판이 나왔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어제(4일) 사내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1심과 2심이 엇갈리는 경우는 다반사지만 문제는 KBS 보도”라고 짚었습니다.
KBS '뉴스 9'는 2023년 11월 29일, 첫 번째 '톱'(Top) 아이템을 비롯해 연달아 3건의 리포트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을 다뤘습니다. <'靑 선거 개입 의혹'…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청와대 선거 개입' 주장 사실로?…판결문 분석>, <“유례없는 정치 테러”… “당 차원 대응할 일 아냐”> 순입니다.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는 4번째 <“울산시장 당선 위해 청탁수사” 유죄‥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SBS '8 뉴스'는 1~2번째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백원우 징역 2년> <'하명 수사 의혹' 유죄…조국·임종석 재수사 하나> 리포트로 1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현 KBS 사장인 박장범 당시 앵커가 관련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남기게 됐다”,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여러분은 과연 정의가 구현됐다고 보십니까” 등의 표현을 사용한 대목이 지적됐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이를 “곳곳에서 주관적이고 흥분한 내용이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보도 다음날 편집회의에서 당시 KBS 기자협회장이 “(앵커멘트) 표현들이 주관적”이고 “이런 평가적인 문장을 원고에 쓸 때는 통상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은 문구를 인용할 때”이며, “아직 1심이고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KBS 기자협회는 전했습니다.
이에 당시 KBS 방송주간이 “뉴스가 살려면 앵커 개성도 어느 정도는 표현돼야”한다고 답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관련해 KBS 기자협회는 “뉴스를 살리기 위해 개성을 담았다는 당시 앵커 멘트와 뉴스 링크를 여기 붙여둔다”라며 해당 게시글에 앞선 1심 관련 자사 리포트들을 전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결과 보도는 2월 4일 KBS '뉴스 9'의 18번째 순서로 배치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항소심 무죄> 리포트가 이날 뉴스가 시작된 지 35분께에 나왔습니다.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대상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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