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29일) 사고 현장을 확인한 후 무안군청에서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상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수습 현황에 대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다시 한번 정부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총 181명을 태운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착륙 시도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날 낮 12시 기준 85명이 숨지고 승객 1명과 승무원 1명 등 2명이 구조됐습니다.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는 지난 22일 벼멸구 피해가 많은 순창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의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순창군 벼멸구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①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 ② 순창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③ 정부 수매 시 피해 지역 곡물 전량 수매 등 3가지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순창군은 예비비 6억여 원을 투입해 4573ha(헥타르)의 벼 재배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긴급 공동방제에 나섰습니다. 또한 지역농협과 협력해 광역방제기와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동방제와 특별 지원 요청은 벼멸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과 함께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다"라며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은 지난달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진행한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8~10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자체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포함됐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진시 면천면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면천면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1억 원, 사유시설 1억 원 등 1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도내에서는 서천군과 홍성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공공시설 60억 원, 사유시설 19억 원 등 총 7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은 소규모시설 58곳 16억 원, 소하천 36곳 14억 원, 하천 23곳 11억 원, 산사태 15곳 8억 원, 도로 26곳 6억 원, 기타(수리시설 등) 36곳 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반파 3동, 침수 55동, 소상공인 138업체, 농경지 유실·매몰 8ha, 농작물 피해 216ha 등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면천면은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을 10% 추가된 80%(기준 70%)를 받게 됩니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한편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7월 8일~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산시와 서천군이 7월 15일 우선 선포됐으며, 7월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보령 주산·미산면이 추가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고로 신종재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평균 15일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상황 등 정성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에 차질을 빚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해 국가의 수습과 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 피해 수습과 복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절차를 현재 평균 15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 자연재난 기준으로 평균 15일 가량 소요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이 평균 3일 안팎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처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명백한 사회 재난은 선포 기간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토 대상은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익산시의 경우 7월 8일 시간당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이래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7월 25일까지 17일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태풍 링링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19년 9월 4일로부터 선포일인 20일까지 16일 ▲태풍 마이삭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0년 9월 1일로부터 1차 선포일인 15일까지 14일 ▲태풍 카눈의 경우 재난 발생일인 2023년 8월 9일로부터 선포일인 29일까지 20일 등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서구청이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을 산출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만, 사회재난은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정성평가'를 거칩니다.

지난 6월에는 화성시가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 12건뿐입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피해가 증가할수록 특별재난지역 지정 압박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통상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위원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에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한 의원은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필요한 것은 국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이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피해액 기준을 현행 65억원에서 82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복구 비용 단가와 달리 국고 지원 기준은 2012년 수준에 멈춰 있다며 상향 배경을 밝혔지만,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특별재난지역 해당이 어려워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계속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5개 지역의 피해 주민에게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 요금을 감면하는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6개월간 전액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해 운용하는 무선국은 제외됩니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입니다.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2578만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3, 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 초 발송할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할 수 있습니다.

이통전화·유선전화·인터넷 전화·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와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합니다.

통신 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이동전화 1회선에 최대 1만 2500원을 감면합니다. 시내전화·인터넷 전화 월 이용요금은 100%,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요금은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 시설 유실·전파·반파로 장기간 유선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신사에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합니다. 참여 방송사는 IPTV 3개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케이블방송 4개사(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CMB·HCN)입니다.

통신·방송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라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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