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74일 만이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이 위원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명 가운데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는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이래 내린 첫 결정이다. 재판관 4대 4 동수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지만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중도·보수 및 진보 등 재판관별 성향에 따라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쟁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여부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직후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한 행위로 8월 2일 탄핵소추됐다. 당시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은 위법”이라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하며 파면될 사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핵심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였다.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 4명은 명시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김형두 재판관을 비롯한 4명은 “방통위법 제13조 2항의 ‘재적 의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2인 체제에서 내려진 의결이 본질적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한 4명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같은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에 공석인 상임위원 3인에 대한 추천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깃장을 놔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때 행정부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한시바삐 추천하고 임명돼 5인 완전체를 만들어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지만 이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채택된 헌재 의견이 ‘위법은 아니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방통위 현안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KBS 1TV, MBC TV, EBS TV 등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한 재허가다. 애초 지난달 31일까지 재허가 의결을 마쳐야 했지만, 당시 ‘1인 체제’에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이들 방송사는 사실상 ‘무허가 방송’ 중이기 때문에 재허가 작업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비롯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등 업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치권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그동안 탄핵을 남발해온 야당의 폭주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 사과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한 노력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법원에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이미 내려진 바 있다”며 “이 위원장이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2인 체제에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엄중한 책임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이진숙 위법 행위·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면죄부 아니야"
과방위 야당 위원 "2인만으로 불법적 직무 나서면 다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자 MBC 내부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방송장악 음모의 맥락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위원들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경거망동 말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의견과 인용의견 각각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으나,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인 방송장악 음모의 맥락을 외면하고 그로 인해 벌어질 위헌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며 기각 결정을 규탄했다. MBC본부는 “이 결정으로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망령을 다시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선봉이자 극우 편향성의 끝판왕인 이진숙의 복귀는 심각한 사회적 비극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여부'였다. 방통위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용을 주장한 4인은 “2인 의결 그 자체가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반면 기각을 주장한 4인은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방통위법의 재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기각 의견에 대해 MBC본부는 “방통위를 합의제로 설계한 헌법적·법적 의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문언 해석”이라고 비판하며 2인 체제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둘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와 자사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에 내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법정제재를 취소하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해 방통위법에서 규정한 재적위원을 현재 존재하는 위원의 의미로만 한정하고, 현재 존재하는 인원 수의 절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언제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취지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MBC본부는 “이번에도 탄핵 인용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은 '단순히 문언의 형식적 의미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는 물론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의 사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동시에 법률 해석에 대한 혼란만 키우게 됐다”고 비판했다.

탄핵이 기각된 직후 이진숙 위원장은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 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관련해 MBC본부는 “방통위 2인 의결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미궁에 빠진 사이, 이진숙 탄핵이 기각됐다는 것만으로 2인 체제가 합법인 양 호도하는 말들이 벌써부터 나온다”며 “이진숙, 김태규 방통위는 이 혼란을 악용해 말도 안 되는 의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MBC본부는 “이진숙은 탄핵 후에도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라며 자신의 극우 편향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왔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을 옹호해왔다”며 “이런 이진숙이 내란이 끝나지 않은 작금의 혼란 속에 방송을 통제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헌재의 결정은 이진숙의 위법 행위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진숙이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또다시 MBC 장악 음모를 획책한다면, 윤석열-이진숙 내란 세력의 영구적인 종식을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과 방심위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고등법원도 1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경거망동 말라.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KBS와 MBC가 무허가 방송을 하며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는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오늘(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막바지쯤 갑자기 이날 오전 있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 얘기를 꺼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는 “방통위원장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정지되어 KBS, MBC, EBS 기타 지상파 방송은 대부분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허가가 만료되어서 무허가 방송 중이다”라며 “지금 KBS와 MBC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주요 사유로 밝힌 “(야당의)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에 포함되며, 이날 오전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이 기각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날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정확히 4대4로 갈려 정족수 미달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일 뿐, 국회 탄핵소추 자체가 무리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장해온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선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와 MBC 등이 허가 기간을 넘겨 방송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허가 유효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지, 방송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방통위는 지난해 재허가 심사를 기한 내 마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송사업자에 별도 공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공문을 보내 “방송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허가 심사 지연으로 인해 회원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하자 그제야 회신 공문의 형태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행진할 예정이며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의 안정적인 방송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앞서 2023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고 한 달 뒤에 지각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재허가 심의·의결을 연기했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위법”이라 비판하지 않았다. 당시 방통위 수장이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오늘 기각 결정 국민께서 내려 주신 것"
23일 헌재, 4 대 4로 의견 갈려 '기각' 결정
"앞으로 할 일 많아,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해야"

탄핵이 기각돼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하게 된 이진숙 위원장이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심판정을 마주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4인(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기각의견,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인용의견을 냈다. 4대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으나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앞으로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만으로 여러 안건을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 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날 탄핵 인용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은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는바,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기자가 '재판관 절반인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하며 인용 의견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또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아있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심판정을 마주 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께서 내려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 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야권에서도 그(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그것이 3명이든 2명이든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인용 의견 4인 "3인 이상 재적해야" 기각 의견 4인 "2인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 가능"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가장 쟁점이 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을 두고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의견을 내며 2인 체제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위반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반면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오늘(23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위원장이 △재적 위원 2인으로만 의결한 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을 두고 회피하지 않은 점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점 △(임명 당일) 방문진과 KBS 이사를 각각 임명 및 추천한 점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을 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취임 첫날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 및 추천을 강행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방통위법 위원회의 운영 '회의' 조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을 주장한 4인은 “2인 의결 그 자체가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봤고, 기각을 주장한 4인은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인용을 주장한 4인 재판관은 “재적위원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현재 위원회에 실제로 소속된 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재적위원 수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도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문언의 형식적 의미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와 탄압이 이뤄졌고, 민주화 이후에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를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하고, 주요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사항으로 명시했다. 또한 방통위 구성에 있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과 국회가 추천한 위원, 여권 추천 위원과 야권 추천 위원이 모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중첩적으로 구현했다”며 “이는 방통위의 다원적 구성을 통해 방통위가 국가권력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의 간섭을 받아 운영될 위험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방통위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적법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용을 주장한 4인 재판관은 “방통위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 후임자 임명 지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5인 미만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의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한 의결을 위하여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 탄핵 기각을 주장한 4인 재판관은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2항의 재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재적위원은 피청구인(이진숙)과 김태규 2인뿐”이라며 “따라서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2인끼리도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각을 주장한 4인 재판관은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취지에 따르면 5인의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기각을 주장한 4인 재판관은 “방통위는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2023년 8월 25일 경부터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해 왔다”며 “그동안 이뤄진 심의·의결 대상에는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건 등 적시 처리돼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과 같이 특히 시급하게 처리돼야 하는 안건도 있었다”며 “만약 방통위가 위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재적위원이 2인인 상태에서의 심의·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률적 의견을 받고 이를 참고해 위와 같은 심의 의결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TV 수신료 통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 일대 혼란 발생할 것"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발표하자,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늘(20일) “사실은 제가 헌재 결정에 대해 미리 나서서 예측하는 것은 적절친 않은데 개인적으로 짧은 소견으로는 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는 TV 수신료 통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을 다룹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오늘(20일) 오후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주요 경과 및 방통위 입장 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합징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통위 기자회견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태규 직무대행은 “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라며 “만약 거기에 더해 2인 체제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향후 업무처리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 섣부르게 예측해서 뭔가를 향후 어떤 식으로 이뤄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TV 수신료 전기세 결합징수 방송법과 관련 김태규 직무대행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21일) 국무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는 질의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20~30년된 문제다. 오랜 기간 많은 분이 문제제기 했고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숙지하고 계신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 거기 때문에 내일 충분히 논의되지 않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한 기자가 '언론단체나 언론노조 KBS본부에서 김 직무대행이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하더라'라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제가 요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정보는 필요하실 수 있고 그걸 말씀드리는 건 당연한 의무다. 그런 선에서 이해해주시면 되지 제가 나서서 요구했다는 건 과한 표현”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KBS는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뤄져야 한다”라며 “수신료 안정화가 이뤄지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BS도 지난 15일 “분리 징수로 인한 EBS 수신료 수입 감소는 EBS 운영재원의 70%를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EBS에게 교육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 통합고지에서 분리고지로 바뀌면서, 징수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조속한 수신료 통합 징수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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