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오늘(2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다”라며 “KBS는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KBS는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앞두고 보다 명확히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는 설명도 전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점검을 실시했고,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대규모 조직 개편과 두 차례 희망 퇴직과 특별 명예 퇴직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했다. 제작 전문 인력들이 불가피하게 수신료 업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신료 징수 체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며 좀처럼 재정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KBS는 “수신료 안정화가 이뤄지면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EBS도 지난 15일 “분리 징수로 인한 EBS 수신료 수입 감소는 EBS 운영재원의 70%를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하는 EBS에게 교육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TV수신료가 전기요금 통합고지에서 분리고지로 바뀌면서, 징수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조속한 수신료 통합징수법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0일 정부로 이송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하지 않으면 공포됩니다. 일각에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한 거부권을 요구할 거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TV수신료 통합징수가 명시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 징수·고지 방식은 시행령 개정 1년 6개월여 만, 분리징수 전격 시행 6개월여 만에 다시 통합징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61명 중 161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투표에 앞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찬성 토론에서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를 폐지 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것을 시작으로 졸속적인 방법으로 분리징수를 시행함으로 인해 (KBS는) 매달 1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내년 7월이면 1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라면서 “공영방송을 ‘땡윤방송’ ‘정권 찬양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은 매우 위험한 정책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 24일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신료 징수 관련 규정인 방송법 67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률로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KBS와 EBS의 공적 재원인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 징수 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고친 것입니다. KBS는 시행령 개정 1년 만인 올해 7월 1일부터 TV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시행했습니다. 시행령 개정 당시 분리징수를 시행할 경우 납부 회피 등으로 순수입이 급감할 거라는 우려가 나왔고 실제로 분리징수 시행 이후 징수율이 떨어지며 KBS 재정 위기는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TV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KBS 구성원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공영방송과 시청자인 국민, 업무를 대행하는 한전까지 누구 하나 이득이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원상복구를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국민이 낸 소중한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낭비되지 않고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오롯이 쓰이고, 공영방송의 제작인력들이 수신료 민원 대응이 아닌 제작에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KBS본부는 사측을 향해 “정권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사측이 나서 통합징수에 대한 분명하고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라”라며 “오늘부터 통합징수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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