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7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4월 1심에서 조현진(27)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후 9월, 2심에서는 7년이 늘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조 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1심에 이어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 씨 범행의 잔혹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진술했습니다.

법의관은 “피해자 시신에 오른쪽 옆구리 4차례, 흉부와 복부 등 최소 7차례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다”라면서 “흉기가 옆구리에 깊이 들어가 간을 자른 뒤 갈비뼈와 대정맥·콩팥을 거쳐 이자까지 베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9월, 2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는 충동적인 범행을 주장하지만,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 결심을 확고히 했다"라며 "심지어 피해자의 모친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은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무기징역을 고려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을 봐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조현진과 2021년 10월부터 교제 중이었다가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조현진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피해자가 살던 원룸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조현진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한동안 다투다 오후 9시 40분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원룸에서 엄마와 함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현진은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엄마가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는 데도 조 씨는 최소 7차례나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3월 첫 공판에서 의견 진술을 위해 증인석에 오른 피해자 어머니는 “문 너머로 들린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딸의 마지막 목소리는 ‘잘하겠다’는 애원의 목소리였다. 이후 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현진은 이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들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조현진은 최후 진술에서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4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A(50·무직)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숨진 부인과 남겨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44)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와 손도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들이 몰려와 제지하려고 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30대 남성 2명이 차량에 실린 삽으로 A씨를 제압해 5분간 이어지던 범행이 멈췄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이날 사건 직전까지 한 달여간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1일 처음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한 B씨는 지난달 6일 두 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두 사람을 분리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흘 뒤인 9일 자녀들을 데리고 B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고, B씨는 세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26일 또 다시 B씨를 찾아간 A씨는 결국 이달 4일 B씨를 살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해 KBS·MBC·YTN을 두고 벌어지는 일은 14년 전인 2008년 이명박 정부 첫 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기자와 PD들이 구속되며 공영방송은 암흑기를 겪었고, 언론 자유는 추락했습니다.

★ 1. 이번에도 '조작방송 표적' MBC ★

2008년 거대한 정권 퇴진 촛불집회의 시작은 그 해 4월 말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었습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했고, 농림부 장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작진은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건강권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밝힌 촛불을 한 방송 프로그램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정부와 검찰과 보수언론이 합작했던 어쭙잖은 마녀사냥의 소동이 3년 여 만에 막을 내렸다”(경향신문 사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MBC를 향한 정부여당의 공세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제작진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진실을 바꿔치기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다. 왜곡·조작 방송이 국민을 어떻게 호도하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 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BBK 의혹 보도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에리카 김 인터뷰(손석희의 시선집중)까지 내보냈던 MBC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022년, 이번엔 한나라당의 후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사장과 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맨 처음 '날리면'이란 발언을 '바이든'으로 '조작'해 140여 곳이 넘는 매체가 '바이든'으로 보도하고 국민 대다수가 '바이든'으로 듣게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2의 광우병 선동 방송”이라며 여론전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MBC에 보도 경위를 캐묻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대선 직전 김건희 음성 파일 보도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2. 그때도 지금도….. 감사로 흔들리는 KBS!? ★

KBS도 14년 전과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 뉴라이트 성향 단체들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정 사장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그 해 8월 8일 KBS 여권 이사들은 경찰력을 투입한 가운데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검찰은 정연주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 사장은 무죄를 받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훗날 이 사건을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사장은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2022년에도 보수성향단체 주도의 국민감사청구로 감사원이 KBS 감사에 나섰습니다. 당장 “감사원을 동원한 현 정권의 치졸한 행태는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과정의 답습”(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감사 대상은 ◆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 KBS 이사회의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강행 및 배임 혐의 ◆ 김의철 사장 및 이사회의 신사옥 신축계획 중단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발생 및 공금유용 혐의 등입니다.

★ 3. YTN, 민영화 압박 또 등장 ★

14년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YTN의 공기업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YTN 구성원들은 이명박 대선 캠프 언론특보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오면서 낙하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매각 방침은 개국 이래 공적 소유를 유지해오던 보도전문채널을 길들이기 위한 협박 차원에서 등장했다는 안팎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14년 뒤, YTN 지분 21.43%를 보유한 1대 주주 한전 KDN이 YTN 지분 매각 추진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1997년 지분을 사들였는데 현재 투자수익률은 -8%입니다. 매각할 경우 배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전 KDN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YTN 길들이기'가 다시 시작된 모습입니다.

이명박 정부 첫 해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의 현재 지지율만큼 낮았습니다. 한국갤럽 취임 100일 직무수행 평가에선 긍정 평가가 21%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로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낮은 지지율이 방송 탓이라고 보고, 노골적인 방송장악에 나섰습니다. 그 대상은 KBS·MBC·YTN이었습니다. 보수 신문에게는 '종합편성채널'이라는 특혜를 안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KBS·MBC·YTN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첫 해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기간을 늘려주고 재승인 조건은 완화해주는 제도개선안도 공언한 상황입니다.

★ 4. 14년 전과 다른 조건들 ★

하지만 14년 전과 다른 조건도 있습니다. 첫째, 2008년엔 국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지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거대정당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안 통과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둘째, 2008년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 분야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었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입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방통위 압수수색에 맥락이 있는 이유입니다. 셋째, KBS·MBC·YTN 구성원을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2008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다음 스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 SBS는 2022년 11월 8일부터 792㎑ 주파수로 송출되어 온 SBS AM 라디오 방송의 운용을 휴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AM 주파수로 SBS 라디오를 수신하고 계시는 청취자들께서는 수신 주파수를 FM 103.5㎒로 맞추시면 동일한 내용으로 방송되고 있는 SBS 러브FM(표준FM)을 고품질의 FM 라디오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SBS 시청자 상담실 또는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운용 휴지 예정 방송국 : SBS AM 방송국(792㎑)

★ 운용 휴지 기간 : 2022.11.8.~2023.5.7.(6개월 휴지 이후 종료 예정입니다.)

★ 대체 수신 매체 안내(SBS 러브FM) : 

① 수도권 전 지역 SBS 러브FM(표준FM) 103.5㎒을 깨끗하게 수신합니다.(이천시, 여주 등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경우 이천 러브FM 98.3㎒도 깨끗하게 수신이 가능합니다.)

② 스마트 기기(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나 차량 블루투스 활용 시 SBS 고릴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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