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7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4월 1심에서 조현진(27)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후 9월, 2심에서는 7년이 늘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조 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1심에 이어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 씨 범행의 잔혹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진술했습니다.
법의관은 “피해자 시신에 오른쪽 옆구리 4차례, 흉부와 복부 등 최소 7차례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다”라면서 “흉기가 옆구리에 깊이 들어가 간을 자른 뒤 갈비뼈와 대정맥·콩팥을 거쳐 이자까지 베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9월, 2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는 충동적인 범행을 주장하지만,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 결심을 확고히 했다"라며 "심지어 피해자의 모친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은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무기징역을 고려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을 봐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조현진과 2021년 10월부터 교제 중이었다가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조현진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피해자가 살던 원룸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조현진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한동안 다투다 오후 9시 40분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원룸에서 엄마와 함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현진은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엄마가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는 데도 조 씨는 최소 7차례나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3월 첫 공판에서 의견 진술을 위해 증인석에 오른 피해자 어머니는 “문 너머로 들린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딸의 마지막 목소리는 ‘잘하겠다’는 애원의 목소리였다. 이후 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현진은 이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들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조현진은 최후 진술에서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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