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가장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MBC는 “대통령의 문제 발언 당일 MBC 정오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한 정치팀 기자에 대한 공격은 범죄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다”라며 “해당 기자를 ‘전라도 광주’ 출신에 러시아에서 유학해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빨갱이 기자, 경향신문에서 MBC로 이적한 것을 보니 진짜 좌파 기자라는 등 색깔 공세에 인신공격, 가족 신상 털기까지 자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도중에 나온 ‘비속어 발언’ 보도를 ‘허위 보도’라고 규정 지은 뒤 MBC를 향해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MBC 소수노조인 MBC 노동조합(3노조)는 연일 보도 관계자들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좌표찍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MBC 정오뉴스에서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기자는 ‘최초 보도 기자'로 지목돼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MBC는 “해당 기자는 이 사안을 발언 당일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아니다”라며 “이미 MBC 정오뉴스가 방송되기 한 시간 여 전인 오전 10시 무렵부터 온라인상에는 여러 매체가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은 최초 보도 기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동시에 쵤영기자, 미국 현지 취재기자, 인터넷 뉴스 편집책임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도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언론보도를 하는 기자를 위협하고 사이버테러를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범죄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자 개인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가장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다음은 MBC 입장 전문입니다. ★

★ '기자 사이버테러'에 대한 MBC 입장 - 당장 범죄를 멈추십시오! ★
MBC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론사인 MBC에 대한 공격도 모자라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 개인에 대한 '좌표찍기'를 통해 신상 털기와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테러까지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문제 발언 당일 MBC 낮 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한 정치팀 기자에 대한 공격은 범죄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는 이 사안을 발언 당일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아닙니다. 이미 MBC 낮 뉴스가 방송되기 한 시간 여 전인 오전 10시 무렵부터 온라인상에는 여러 매체가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MBC의 유튜브 영상이 아닌 이미 온라인상에 돌고 있던 영상을 인용한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은 최초 보도 기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자를 '전라도 광주' 출신에 러시아에서 유학해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받은 빨갱이 기자, 경향신문에서 MBC로 이적한 것을 보니 진짜 좌파 기자라는 등 색깔 공세에 인신공격, 가족 신상 털기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는 광주광역시 출신도 아니고, MBC로 옮기기 직전에는 중앙일보 기자로 일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향신문, 한국일보를 다녔습니다. 색깔 프레임, 지역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비열한 행위 탓에 기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쵤영기자, 미국 현지 취재기자, 인터넷 뉴스 편집책임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도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이버 공격은 폭력입니다. 허위사실유포는 범죄입니다.
언론보도를 하는 기자를 위협하고 사이버테러를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MBC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자 개인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가장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9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엘 성착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최초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8월이 되어서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이 만들어져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엘 사건의 수사 착수가 지연된 최초의 원인은 해당 사건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사건’임에도 유포 사건을 다루는 사이버수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에 배정되었던 것에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전체 건수 중 68%가 경찰서에 접수되는데, 일선 경찰서에 사이버범죄수사팀(수사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 착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258개 경찰서 중 사이버수사팀(수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는 157개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101개의 경찰서에는 사이버수사팀(수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사이버범죄수사관의 업무 과중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경제, 테러, 성폭력, 도박 등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수사관 1인당 맡은 사건 건수는 평균 200.2건에 달합니다.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시·도청에서는 사이버성폭력을 전담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되었으나, 수사팀이 신설되고 3년 동안 10명의 수사관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3명, 대구지방경찰청에서 1명, 인천지방경찰청에서 1명, 울산지방경찰청에서 1명, 세종지방경찰청에서 3명, 경기북부경찰청에서 2명, 전북경찰청에서 1명 늘었고, 광주, 대전, 강원의 경우는 오히려 인원이 축소됐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시·도청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한팀당 담당하고 있는 사건 건수는 평균 9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시·도경찰청에 배당된 사이버성폭력 사건 현황을 살펴봤을 때, 2021년 사이버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은 세종시였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시·도청에는 242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경찰서에는 1188건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경우 2곳의 경찰서 중 남부경찰서에만 사이버수사팀이 설치되어 있어 해당팀에서 1천 188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점점 더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사이버수사관은 1인당 200건의 사건을 맡을 만큼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인력 문제가 해결 되어야 디지털성범죄 피해 수사 역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31·구속)의 1심 절차가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A씨에게 고소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전주환은 결심공판에서 실형(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하철 역무실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전주환은 4차례 역무실을 방문해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업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척하며 A씨 주소지와 근무정보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A씨 퇴근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3차례 찾아간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전주환은 A씨 주소지에 갈 당시 정보를 재차 확인하고, 동선을 감추기 위해서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시기에 A씨가 우산을 쓰면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A씨 주소지 강수량까지 검색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범행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해 마주치지 못하자 전주환은 지하철역에서 살해 범행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환은 자신의 선고 전날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는데, 검찰은 A씨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과 주소지에 찾아간 것과 관련해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한편 전주환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본래 지난달 15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전주환이 하루 전날인 지난달 14일 범행을 저지르면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7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4월 1심에서 조현진(27)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후 9월, 2심에서는 7년이 늘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조 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1심에 이어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조 씨 범행의 잔혹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진술했습니다.

법의관은 “피해자 시신에 오른쪽 옆구리 4차례, 흉부와 복부 등 최소 7차례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다”라면서 “흉기가 옆구리에 깊이 들어가 간을 자른 뒤 갈비뼈와 대정맥·콩팥을 거쳐 이자까지 베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9월, 2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는 충동적인 범행을 주장하지만,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 결심을 확고히 했다"라며 "심지어 피해자의 모친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은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무기징역을 고려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을 봐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조현진과 2021년 10월부터 교제 중이었다가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조현진은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피해자가 살던 원룸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조현진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와 한동안 다투다 오후 9시 40분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원룸에서 엄마와 함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조현진은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화장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엄마가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는 데도 조 씨는 최소 7차례나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년 3월 첫 공판에서 의견 진술을 위해 증인석에 오른 피해자 어머니는 “문 너머로 들린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딸의 마지막 목소리는 ‘잘하겠다’는 애원의 목소리였다. 이후 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현진은 이날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들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조현진은 최후 진술에서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4차례 가정폭력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에도 대낮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A(50·무직)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숨진 부인과 남겨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도로에서 별거 중인 아내 B(44)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와 손도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들이 몰려와 제지하려고 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30대 남성 2명이 차량에 실린 삽으로 A씨를 제압해 5분간 이어지던 범행이 멈췄고,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이날 사건 직전까지 한 달여간 4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1일 처음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한 B씨는 지난달 6일 두 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두 사람을 분리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흘 뒤인 9일 자녀들을 데리고 B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고, B씨는 세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26일 또 다시 B씨를 찾아간 A씨는 결국 이달 4일 B씨를 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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