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정관 개정 두 번째 반려... TBS "이제는 송출 중단 위기"
주요 재원이었던 서울시 출연금 끊기고 상업광고도 못하는 상황 지속
서울시의 지원이 끊긴 뒤 재원 다각화를 위한 정관 개정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번번이 무산된 TBS가 폐국 위기 속에 대시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TBS는 남은 230여 명의 직원 중 100명의 희망 퇴직을 예고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방통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하다며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 달라는 호소가 나옵니다.
오늘(8일) 대시민 긴급 호소문에서 TBS는 “재원 다각화 및 기부금 유치를 위해 방통위에 정관 변경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모두 반려되었다”라며 “TBS는 지난 5월부터 임대료 등 관리비 일체가 체납되었고, 9월부터 전용회선 사용료마저 연체되면서 송출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30여 명 구성원 역시 5개월째 임금 체불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무임금 상황에서도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시민의 방송을 지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런 재정 위기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서 비롯되었고 9월에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TBS는 사실상 새로운 출연자(기부자)를 찾지 않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TBS는 “더 이상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도, 상업광고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비영리 민간재단 TBS가 생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다양한 기부처를 찾는 일”이라며 “기부자의 세제 혜택 및 소중한 기부금의 상당 부분(최대 50%)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 단체)'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서는 연간 기부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라며 “2차 정관 변경안은 해당 부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인데 정관 변경이 최종 반려된 상황에서 TBS는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전했습니다.
TBS는 서울시에 “TBS가 서울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수행해 온 역할과 기능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요구하고 방통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TBS 직원들의 생계를 도모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TBS도 '시민의 방송'을 지켜내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할 계획”이라며 “이대로 TBS를 침몰시킬 수는 없기에 230명 중 100명의 동료에게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이별을 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TBS는 “연내 공익법인 지정이 불확실해져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 제공을 약속드릴 수 없다”라며 “그런데도 TBS의 생존을 위해 도와주시겠다는 수많은 분의 의지를 받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보겠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송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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