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부터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서입니다. 공포 즉시 법적 효력은 발생하나, 실제 고지서를 따로 발송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 10월까진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 1. 30년 운영된 통합징수, 분리 징수로

TV 수신료는 당초 KBS가 전국 방방곡곡에 징수원을 두고 징수하다가 1983년 전두환 정부 내무부가 공과금 일원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기료, ·하수도료 등과 통합 징수됐고,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전기요금 고지서와 합산 청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KBS·EBS의 수신료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023712일부터 분리 징수로 바뀌게 됐습니다. 30년 만입니다.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분리 징수를 통해)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 2. 과도기엔 수신료 안내도 단전 불이익 사라져

분리 징수는 12일부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안을 이날 공포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상으론 즉시 분리 징수해야 하기에, 통합 징수되는 당분간은 TV 수신료(2500)를 납부하지 않아도 한국전력이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전기료 미납으로 볼 수 없어서입니다.

다만,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64)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KBS는 방통위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국민 편익,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3. 10월까지 분리 징수 어떻게?다소 불편

한전이 KBS와 협의해 분리 고지와 분리 징수를 하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10월부터 완전한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도기엔 국민이 스스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 계좌는 8월 초에 SMS로 일괄 고지하는 방식이나 지정 계좌나 은행으로, 편의점, 가상계좌를 통해 수동으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한전과 계약이 안 된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하고 납기일이 7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기한이 711일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이 불가능해 신용카드 등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 4. TV 있다면 KBS·EBS 안 봐도 수신료 내야

TV 수신료는 안 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월부터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돼도 TV 수상기가 있다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KBS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정부는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겠으나,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 징수 후에도 유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수신료 수입은 6933억원(2021년 기준)으로, KBS 전체 수입의 40%에 달합니다.

★ 5. KBS 가처분 신청은 변수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은 변수입니다. KBS62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별개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KBS 수신료 통합징수 규정을 명확히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으면 KBS1년에 2000억 원 정도 분리 징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야 입장이 갈립니다.

정부·여당은 국민 여론 상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문제가 크고, 나라마다 징수 방식이 상이한 만큼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NHK, 영국 BBC, 독일 ARD·ZDF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지금도 이의신청을 하면 단전 등이 불가능하고 TV 수신료는 서비스 이용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의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BS와 EBS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을 각각 내놨습니다. KBS는 재원 구조 숙고를 촉구,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는 내용의 대국민 호소문을, EBS는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한 후속대책 촉구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12일) 김의철 KBS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KBS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입법예고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오늘,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KBS가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KBS가 존재 가치를 국민께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반성한다. 저희 스스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KBS의 사장으로서 KBS 구성원들에게 비상 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했다. 내외부에서 지적받고 있는 공정성과 경영 효율화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고쳐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우리 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사장은 호소문에서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라며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는 일본 NHK의 경우 매년 약 6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수신료를 걷는 데 쓰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 징수하고 있는 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수수료 465억 원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라면서 “그럼에도 NHK의 수신료는 KBS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지만, KBS의 수신료 2500원을 전기료와 분리 징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료의 경제적 의미를 사실상 상실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김 사장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께 돌려 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진정으로 공영방송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어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EBS 측은 “지난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라면서 “EBS는 공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EBS의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경우,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EBS의 공적 재원 마련을 위한 후속대책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재원 구조는 상업적 재원이 70%에 달하는 기형적 재원 구조라고도 호소했습니다. EBS 측은 “대표적인 수익사업인 방송 광고 매출과 교재매출 마저 방송환경 변화와 원가 상승으로 인해 크게 악화되고 있다”라면서 “월 70원을 배분받아 형성되는 연간 194억원의 수신료 수입으로도 시청자들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구조적인 적자경영을 벗어나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EBS는 “사장과 모든 보직 간부가 임금을 삭감하기로 결의하는 등 비용 절감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자 애쓰고 있다”라면서 정부의 지난 6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과 고난도(킬러) 문제 배제 등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강조에 따라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BS는 “지난달 26일 디지털 학교 교육 본부장을 단장으로 ‘사교육 억제 특별 대책단’을 긴급 구성하고 ‘사교육 정책 지원반’, ‘특별 제작반’, ‘특별취재반’, ‘수능 강의 대책반’을 두어 교육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라면서 “사교육비 경감과 학부모 및 학생, 교사 모두가 불안감 없이 9월 모의평가와 11월 본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학교 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실현이라는 교육 공영방송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EBS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시청자에게 더 큰 감동과 만족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혁신적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로 TV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겠다”라면서 “EBS가 계속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송발전기금, 교육보조금 및 TV 수신료 등 공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꿈에 부푼 지상파 진출을 앞두고 있던 신인 개그우먼으로서 이지수 씨가 향년 3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지수 씨는 지난 9일 서울 망원동 자취방에서 숨진 채 가족들에 발견된 사실이 YTN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들을 통해 고인이 11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족들에 확인 결과 고인은 지난 5일에서 6일 사이에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인은 최근 고열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고인의 언니 이 모 씨는 오늘(12) YTN과 전화 통화에서 "동생이 5일 오후까지는 지인들과 연락한 기록이 있고 6일 이후부터 핸드폰이 꺼져 있던 것으로 확인돼,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새벽 잠든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검시하시는 분에 따르면 외인사(자연사가 아닌 죽음) 흔적은 없다고 한다. 내부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 부검을 의뢰했고, 정확한 사인은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거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박 모 씨는 딸이 최근 고열로 병원을 찾았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막내(고인)40도 넘는 고열에 시달려 627일에 제가 사는 양평에서 서울로 올라가 딸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74일 퇴원했다. 병원에서는 요로감염, 신장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염증 탓에 열이 나는 것이라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75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그저 엄마 잔소리가 귀찮아 전화기를 꺼둔 줄 알았다. 이후에도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 이상함을 느껴 집주인에 확인해 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아무리 두들겨도 인기척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경찰 입회하에 방을 찾았다가 딸을 발견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박 씨는 "(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 세 딸 중 막내라 애교도 많고 말만이라도 잘 돼서 세계 일주를 보내주겠다고 했었다"라며 "빈소에 찾아온 동료 개그맨들, PD, 작가분들이 다들 지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하고 함께 울어주고 하니, 짧은 삶이었지만 우리 딸이 잘못 살진 않았다는 생각에 감사하고 그나마 위안이 된다"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지수 씨는 윤형빈 소극장 출신의 신인 개그우먼으로, 2021tvN '코미디 빅리그'로 데뷔한 뒤 다양한 코너에서 활약했습니다. 최근 KBS에서 새롭게 준비 중인 신규 코미디 프로그램 크루로 합류해 동료들과 아이디어 회의와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코미디 꿈나무였던 고인을 발굴한 윤형빈 씨는 YTN"소극장에서 활동하다 '코미디 빅리그'로 진출하게 됐고, 얼마 전에도 KBS 신규 코미디 프로그램 크루로 발탁되며 새로운 기회를 얻어 기대감을 갖고 연습에 매진 중이었는데,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떠나게 돼 더욱 안타깝다"라며 비통해했습니다.

그는 고인에 대해 "개그를 사랑하고 밝고 좋은 친구였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개그를 하고 싶다고 저희를 찾아왔었는데, 재능도 있고 정말 열심히 했었다. 정말 착하고 막내딸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기억했습니다. "지수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지수 씨가 꿈을 펼쳤던 '코미디 빅리그' 제작진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보다 웃음에 진심이었던 코미디언 이지수 님을 코미디 빅리그는 기억합니다. 당신의 웃음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경우 30, 한창 꿈을 향해 달려가던 이지수 씨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대중들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SNS에는 "유튜브 영상에서 재미있게 보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사망 소식을 접해 놀랐다",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분이셨는데", "그곳에서는 아픈 기억 잊고 행복하시길", "개그를 볼 수 있어 행복했다", "명복을 빕니다" 등 추모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영등포 신화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 오전 7,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입니다.

'코미디 빅리그' 측이 고인이 된 개그우먼 이지수를 추모했습니다.

12일 tvN '코미디 빅리그'는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누구보다 웃음에 진심이었던 코미디언 이지수 님을 코미디빅리그는 기억합니다. 당신의 웃음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앞서 방송가에 따르면 이지수는 전날 사망했습니다. 향년 30세로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족을 비롯한 지인, 동료 연예인 모두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코미디 빅리그' 관계자는 TV 리포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지수의 평소 건강상태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최근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지수는 방송 분에 나오지 않았다. 녹화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1993년생인 이지수는 윤형빈 소극장 출신으로 2021년 tvN '코미디 빅리그'를 통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수는 '오동나무엔터', '취향저격수' 등 다양한 코너에서 활약했습니다. 이외에도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신화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발인은 오는 13일 오전 6시 40분이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입니다.

"KBS 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 구해…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노력"
"수신료 2000억 원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해야…공익적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 불가피"

김의철 KBS 사장이 KBS·E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KBS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라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의철 사장은 이날 “수신료 징수방법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분리징수는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는 일본 NHK의 경우 매년 약 60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수신료를 걷는 데 쓰고 있다. 이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징수하고 있는 KBS가 한국전력에 지급한 수수료 465억 원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그럼에도 일본 NHK의 수신료는 KBS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지만, KBS의 수신료 2500원을 전기료와 분리징수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료의 경제적 의미를 사실상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000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국민께 돌려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사장은 또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라며 “수신료 분리고지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 KBS는 국민 여러분이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한국전력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공영방송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어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김의철 KBS 사장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입니다.

■ 김의철 KBS 사장 대국민 호소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KBS 사장 김의철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개정안은 유예기간도 없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3월 대통령실의 온라인 국민제안을 시작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이번 개정은 꼭 필요한 합의와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같은 막무가내식 개정에 대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일에 앞서 저는 KBS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KBS가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KBS가 존재 가치를 국민들께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저희 스스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KBS의 사장으로서 KBS 구성원들에게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내외부에서 지적 받고 있는 공정성과 경영 효율화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고쳐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35년간 바뀌지 않은 방송법을 달라진 사회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간 KBS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과 공적책무, 서비스의 범위, 그에 걸맞은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제도변화를 꾸준히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방송법을 방치한 채 1994년 이후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어떠한 구체적 검토와 논의 없이, 부정확한 온라인 토론 결과 하나만을 근거로 초고속으로 폐기했습니다.

수신료 징수방법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리징수는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듭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는 일본 NHK의 경우 매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수신료를 걷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징수하고 있는 KBS가 한국전력에 지급한 수수료 465억 원의 1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NHK의 수신료는 KBS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지만, KBS의 수신료 2,500원을 전기료와 분리징수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료의 경제적 의미를 사실상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즉,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민께 돌려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징수 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신료 분리고지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수신료의 결합고지가 정당하고 납부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영역이어서 수신료의 징수 방식과 절차 모두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사법부가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KBS는 지난 달, 헌법재판소에 입법예고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법률 대응을 통해, KBS는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KBS는 국민 여러분이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한국전력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도 호소합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공영방송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어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KBS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공정성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경영 혁신과 효율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가 사회적 이익을 높이는 순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7.12. 한국방송공사 사장 김의철

장마에 집중호우까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이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홍수조절용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2일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에 따르면 그동안 초당 28톤씩 방류하던 주암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방류량을 10톤 늘려 초당 38톤씩 하류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댐 유역인 전남 동부권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주암댐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홍수조절용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대 저수용량 4억 5700만톤으로 광주·전남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저수량 2억 5292만톤, 저수율 55.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암댐지사 관계자는 "많은 강우가 예보되면서 홍수조절용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방류를 초당 10톤씩 늘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암댐은 광주광역시 3개 자치구를 비롯해 고흥·나주·목포·순천·영광 등 전남 10개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도 주암댐에서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마와 태풍이 모두 남부지방을 비켜가고 올해 봄가뭄마저 지속되면서 주암댐의 저수율은 4월 3일 17.6%(저수량 8000만톤)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에 수돗물 제한급수 위기를 불러왔고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의 공업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용수 확보를 위해 그동안 주암댐은 방류량을 최소화해 하류로 내려보냈으며, 6월 들어 본격 장마가 이어지면서 방류랑 확대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주암댐 저수율은 7월 1일 40%를 넘어섰고, 1주일여 만에 50%를 회복한 데 이어 60%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주암댐지사 관계자는 "저수율 상승세를 감안해 어느 시점에서는 수문방류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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